설립목적 및 조합원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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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치 사는 사회적협동조합 설립목적

다가치 사는 사회적협동조합(이하 ‘조합’이라 한다)은 2명 이상의 서로 다른이해관계자들이 모여 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·상호협력적인 조합 활동을 통하여구성원의 복리 증진뿐만 아니라 교육 및 문화·예술 증진을 꾀하며, 지역사회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 또, 조합은 국가 발전에 기여할 수 있도록 아동·청소년에게 올바른 지도, 창의적인 교육, 민주시민 교육, 돌봄 그리고 건전 예술 문화 활동을 제공함으로써 역량 있는 아동·청소년 육성과 취약계층, 사회적 약자들에게 다양한 교육서비스와 일자리를 제공함으로써 삶의 질 향상에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 

조합원의 유형
① 조합의 설립목적에 동의하고 조합원으로서의 의무를 다하고자 하는 자는 조합원이 될 수 있다.
② 조합원의 유형은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   1. 생산자조합원: 조합의 생산활동 등에 함께 참여하는 자
   2. 직원조합원: 조합에 고용된 자
   3. 후원자조합원: 조합에 필요한 물품 등을 기부하거나 자금 등을 후원하는 자
   4. 소비자조합원: 조합의 재화나 서비스를 이용하는 자
   5. 자원봉사자조합원: 조합에 무상으로 필요한 서비스 등을 제공하는 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