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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한다
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- 조회발급 - 전자기부영수증
기부금의 모금 방법 안내는 조합 알림 공지(기부금 부분) 확인
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
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
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
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
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,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
사업부서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
(감사: 이윤주(청소년상담사), 안경식(세무사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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