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협동조합이란?

장애인 차별금지 및 권리구제 등에 관한 법률에 따라 본 홈페이지는 전자정보 접근성 향상을 위해 이미지와 텍스트 모두를 제공합니다

Image 설명
사회적협동조합은 협동조합기본법에 의해 규정된 사업수행을 하는 과정에서 사업량의 40% 이상의 공익사업을 하고 잉여금 30/100 이상의 법정적립금으로 적립하는 등의 기여하는 행위를 하는 협동조합으로 관계부처에서 사회적협동조합으로 인가를 받은 협동조합(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)

다가치 사는 사회적협동조합은 정부부처 인가를 받은 설립목적에 따라 사회에 공헌하는 착한 기업 약속을 지켜나가겠습니다